서울시는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혼부부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더 나은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 변경사항 및 신청자격, 대출사항 안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연장 예외사항 : 대출만기 시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해 상환 어려울 시 최대 4년까지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 가능
- 추가 이자지원 신설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3년 이상 동거 시 추가 이자지원
신청자격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전세보증금 7억 원 이하)
대출안내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는 입주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갱신은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가능
-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최대 연 4.0% 이하)
- 이자지원금리 : 연소득에 따라 최대 연 3.0% 이하
- 추가 이자지원금리: 예비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등
신청 및 대출절차
1. 신청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서류 제출 : 필요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합니다.(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정보, 별도 세대 시에는 각자 1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자와 배우자의 가족 관계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신청자와 배우자의 혼인 관계 확인, 예비신혼부부도 가능.
- 임대차계약서[계약금 포함] 1부 :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 및 계약금 영수증 제출.
※ 은행은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주택 구매나 대출 신청 과정에서 정보 확인 및 절차 원활성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3. 대출심사 및 승인 : 대출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검토한 후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융자지원서 발급 : 서울시 추천서를 발급받습니다.
5. 대출 실행 : 협약은행에서 대출 실행 및 지원을 진행합니다.
문의처
1. 대출문의(대출한도, 대출가능 여부 등): 협약은행 콜센터
- 국민은행 ☎ 1599-9999
- 하나은행 ☎ 1599-2222
- 신한은행 ☎ 1599-8000
2. 홈페이지 이용 문의(홈페이지 오류, 신청서 변경 등)
3. 다산콜센터 ☎ 02-120
4. 서울시종합지원센터 ☎ 02-2133-1200 ~ 8
마무리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한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신혼부부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며 행복한 미래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 해지환급금 조회 방법 및 절차 초간단 확인하기 (0) | 2023.08.31 |
---|---|
SBI 아파트 후순위 담보대출 금리 / 한도 / 기간 / 자격 확인하기 (0) | 2023.08.25 |
DSR 제외 대출 다양한 선택지 16가지와 특징 알아보기 (0) | 2023.08.18 |
신한카드 Deep Oil 딥오일 주유 차량 영화 생활 통합할인 혜택 확인하기 (1) | 2023.08.17 |
카카오페이 신차카드결제 / 캐시백 혜택 비교 서비스 등 자동차 관리 서비스 알아보기 (0) | 2023.08.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