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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학

성범죄자의 정의

by 부업선생 2023. 2. 18.

성범죄자의 정의

 

 

 나라마다 생활양식이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범죄의 개념이나 경중 또한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어느 문화나 사회, 시대를 막론하고 중범죄자로 인정되는 범죄가 있는데, 바로 성폭력과 살인이다. 이들 범죄는 어떤 사회의 형사사법제도에서든 심각히 다뤄져 왔다. 그리고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어 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상대적으로 성범죄에 대해서는 학계의 분석적인 관심이 적은 편인데, 이것은 성을 부끄러워하고 남자와 여자의 성을 다르게 보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유교 사상과 연관이 있다.

 

 성범죄의 주요 피해자인 여성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성폭력 범죄를 단순히 남성의 잠깐의 성적 충동에 의한 실수로 생각하는 것 또한 성폭력 범죄 연구가 다른 중범죄 연구에 비해 활발하지 않은 이유가 될 것이다. 이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성폭력 가해자보다 피해자에게 더 불리하게 진행되는 현상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다.

 

 

서구사회에서는 성범죄와 연관하여 성폭력 범죄 유형에 따른 범죄의 구체적이고 차별적인 정의, 생태학적이고 진화론적인 연구, 성폭력 관련 살인에 대한 유형 및 특성 분류 등 다양한 연구가 행해져 왔다. 하지만 국내 연구주제를 살펴보았을 때, 성폭력에 관한 연구는 양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연구의 주된 주제가 주로 '성폭력의 실태, 사회복지 제도적 접근, 피해자에 대한 차별적 상담기법의 효과' 등 표면적인 논문에 그쳤음을 알 수 있다. 즉, 성폭력 범죄에 대한 본질적인 연구나 원인, 상황적 조건과 범죄촉발 요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노력은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범죄는 날로 흉악해지고, 더욱이 성과 관련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성폭력 범죄에 대한 보다 학문적이고 구체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모두 동의할 것이다. 

 

 

1. 일반적인 정의

 

 

 성범죄의 정의는 문화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물리적 혹은 사회적 폭력 및 위협을 통해 육체적, 심리적 혹은 경제적 압력을 가하고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은 없지만, 성 결정 능력이 없거나 의사 표현 능력이 없는 상대방을 이용하여 행하는 성적 행위까지도 성범죄에 포함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강간, 강간미수, 강간치상 및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성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분류는 경험적 연구 등을 통한 실제적인 분류라기보다 형사정책의 의사결정에 용이한 법적 분류에 지나지 않는다.

 

 

 여성학적 입장에서는 성폭력을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리고 피해자의 저항 형태나 정도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강제적인 성관계 행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인식은 '강간'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시키고, 비록 강간 행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성적인 행동을 강간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2년 형법 제29조 강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하여 현재는 남녀 구분 없이 강간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다.

 

 

2. 국내와 외국 관점의 차이

 

 

 현재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여러 성범죄 유형 중 피해 강도가 가장 큰 '강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강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를 '부녀'에 한정하였으나, 2012년 법률 개정을 통하여 객체를 '사람'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다른 점은 강간의 시도를 인정하는 외국과는 달리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직접적인 강간 행위가 있었어야만 인정해 주었는데, 2012년 '유사 강간죄'를 신설하여 이 문제점을 해소하였다.  

 

 

 상대의 의지에 반하는 행위'는 강간죄 성립에 중요한 요소이다. 영국 및 미국의 문헌에서는 강간의 정의를 신체적인 강요뿐 아니라 심리적인 강요에 의한 강제적인 관계(순화해서 표현)하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하여 남성이 여성에게 행하는 강간뿐 아니라 남성이 남성에게 행하는 강간도 인정하고 있다.

 

 완전하게 이루어진 성관계뿐만 아니라 관계 시도 또한 강간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관계 시도 시에 사용한 위협이 신체적인 위협뿐 아니라 언어적인 위협일 경우에도 강간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은 강간미수죄로 인정하고 있으며, 강간죄보다 경미한 처벌에 처하고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 성범죄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범죄의 특수성 때문에 성범죄를 본 피해 여성의 경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임에도 주변의 질책하는 시선 등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하는 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부담 등 2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피해 여성들은 성범죄를 당하고도 용기를 내어 경찰과 주변에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성관계 유무에 큰 방점을 두고 성범죄의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실정 있으므로, 드러나지 않은 성범죄의 피해율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3. 해결방안

 

 

 가장 중요한 해결방안으로는 법제도 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이다. 많은 사람이 성범죄를 단순히 성적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 남성에게서 행해지는 우발적인 범죄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런 잘못된 인식에 덧붙여 남성은 성적인 욕망이 강하며 성적인 충동을 제어하는 통제력이 약하다는 인식은 대부분 성범죄의 피해자인 여성에게 범죄 유발 책임을 전가하며 성범죄는 얌전한 여성에게는 일어나지 않고, 성범죄를 당할 만한 여성에게 벌어진다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킨다.

 

 

 이러한 현상은 성범죄로 인해 신체적인 외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아픔을 겪은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또 한 번 2차 가해를 당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므로 심리적인 괴로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의 보이지 않는 매장 등을 통해 생계에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성범죄가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망칠 수도 있는 범죄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여기서 성범죄를 단순히 충동적인 단순 범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또 다른 한 인간의 신체를 자유로이 건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의지를 무참히 짓밟는, 인간존엄성을 무시하는 차원이 범죄로 인식하고 피해자를 따뜻이 보듬어 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물론 이에 앞서 법제도 개선 또한 선행되어야 한다. 동시에 성범죄 가해자를 단순히 처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와 병행하여야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재범을 예방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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