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 범죄의 도구적 동기와 표면적 동기
살인을 동기라는 측면에서 분류한 시카고 살인 프로젝트는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특히 Block 등(1992)은 살인에 대해 감춰진 동기를 기반을 살인의 유형을 만들어 냈다. 이 유형에서 살인은 숨겨진 동기가 표현적인 것으로 결정되는지 아니면 도구적인 것으로 결정되는지에 따라 분류된다. 이러한 동기 분류는 상황 코드에 기초한 분류와도 상당히 유사함에도 철저하게 기록이 검토되고 가 해장의 내부동기에 맞춰진 분류하는 점에서 상황에 초점을 둔 기존의 다른 연구와는 차원이 다르다.
범죄의 동기를 도구적 동기와 표현적 동기로 구분하는 것은 그동안 범죄학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 도구적 동기는 미래에 명백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행해지는 것이고, 반면에 표현적 동기는 화, 분노, 욕구불만으로 인해 계획되지 않은 행동이다. 도구적이냐 표현적이냐 하는 구별은 간혹 계획적인 범죄와 무의식적인 범죄 사이의 차이와도 유사하다.
범죄 통제의 관점에서는 억제정책의 도구적 동기를 갖는 범행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여겨진다. 반면에 표현적인 범죄는 법적인 처벌로는 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른 범죄예방 개입전략도 도구적, 표현적 동기의 차이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
이러한 동기 상의 구분을 살인 연구에 적용하면 특정한 상황과 자극은 도구적 동기나 표현적 동기로 분류될 수 있다. 논쟁, 말다툼, 낭만적 삼각관계, 사춘기 집단의 살해, 대인 간의 논쟁은 전형적으로 표현적인 행동으로 분류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의 주된 자극은 폭력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또 다른 중죄를 저지르면서 발생하는 살인은 도구적인 살인으로 분류된다. 그 이유는 가해자가 다른 중죄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에서 피해자의 죽음이 잠재적으로 예정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강도살인 범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의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도를 유발하는 행동은 도구적인 목표에 따라 명확하게 동기를 부여받으며, 사춘기 집단에 의한 살인은 충동적이고 상황적이며 기회주의적이고 무의식적인, 실용적이지 않은 것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복수 또는 보복 살인의 경우에는 도구적-표현적 이분법에 근거해서 동기를 명백하게 분류하는 것이 어렵다.
대부분의 범죄학 연구가 도구적 행동과 표현적 행동을 구별되는 개체로 여기지만, 두 가지 동기유형 모두 동일한 범죄의 유형 사이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는 점을 지적한다. 예를 들면, 노상 갱 폭력은 도구적이면서 기업가적인 활동의 결과일 수도 있는 반면에 다른 폭력적인 갱 상황은 충동적이고 감정적이면서도 표현적인 폭발을 포함한다. 대조적으로 Felson(1993)은 모든 공격적인 행동을 목표지향적인 또는 도구적인 것으로 해석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얻기 위한 시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심지어 분노로 인한 표현적 폭력 행동도 인지된 범죄에 대한 도구적 반작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Woodworht와 Porter는 사이코패스가 갑작스러운 충동이나 감정 등에 의해 조절되는 표현적 공격성이 아니라 감정반응에 의하여 생성되지 않는 도구적 공격성에 더 민감함을 밝히고, 일반적인 살인자가 표현적 공격성에 의하여 범행하는 반면에 사이코패스 살인범은 도구적 공격성에 의하여 더 자주 범행한다고 주장하였다.
살인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미국 자료에 의하면 살인 가해자의 특징은 남자, 아프리카계 미국인, 20~39세에 해당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피해자의 특징도 가해자의 특징과 비슷하였으며, 살인의 상황적 요소를 고려하면 피해자와 가해자는 대부분 아는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살인이었고, 살인의 절반 이상에서 총기가 사용되었으며 도시환경에서 주로 발행하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대부분의 도구적인 살인과 표현적인 살인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명백한 차이는 낯선 가해자는 도구적 동기에서 훨씬 일반적이지만 가족 구성원들 또는 친밀한 집단인 살인자는 표현적인 동기에서 더욱 일반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살인의 동기를 표현적인가 아니면 도구적 인가로 구분하는 기준에 대하여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구체적으로 범죄 목적이 존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살해라는 수단이 동원되어 실제로 구체적인 보상물이 생겼거나 생길 것으로 예측해서 저지른 살인이라면 도구적 동기라 볼 수 있다. 즉, 살인의 경우 살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여 구체적인 보상물을 획득하거나 예상했다면 이는 도구적 동기를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재산 상속받기 위해 부모님을 살해한 경우, 강도나 강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또는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살해하고 성욕의 충족, 금품이나 금전을 갈취하는 등의 구체적인 보상물이 생긴 경우이다.
반면에 살해 자체가 목적이거나 수단으로 이용되었더라도, 이를 통해 구체적인 보상물이 불분명한 경우를 표현적 동기로 구분할 수 있다. 비정상인의 살인 행위도 표현적 범죄로 구분한다. 바로 이런 경우 들이다, 피해자의 모욕, 학대, 무시 등이며 가해자가 분노, 공포, 비관하여 살해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에는 살해 자체가 목적이며, 살해 후 구체적인 보상물이 없거나 예상되지 않는다.
학대받는 여성 증후군, 망상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마약 등의 중독, 미신적 신념 등에서 살해한 경우 정신질환자가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지하철에 불을 질렀다면, 그 행위로 가해자가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보상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표현적 동기에 해당한다. 어떤 정신질환자가 피해자를 괴로움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살해했다면, 해방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살해 자체가 수단으로 이용되었지만, 이 경우에도 가해자에게 구체적인 보상물이 없다는 점에서 표현적 동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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