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독려하고 장기 근무와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금융상품의 일환입니다. 청년, 정부, 기업이 따로 매월 적립금을 납부하여 2년 만기 시 1200만 원이라는 목독을 청년에게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대상, 조건,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청년의 취업을 유도하고 청년들의 경력 형성 및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와 중소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로 취업한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근로자, 기업, 정부에서 각각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 원이라는 목독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1. 대상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신규 근로자
2.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 중소기업
3. 나이
만 15 ~ 34세 이하로 군 복무기간은 연령에 더하여 계산한다.(단 최고 만 39세까지)
4. 학력
학력에는 제한이 없으나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등학교나 대학재학·휴학 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학졸업예정자는 예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방송, 통신, 방송통신, 야간대학, 대학원, 사이버(원격) 대학은 제외합니다.
5. 고용보험이력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취업 시 고용보험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1회에 한하여 재가입 가능)
- 고용보험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가입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기업, 정부가 2년간 각각 공동으로 400만 원씩을 적립하여 2년 만기 시 1200만 원을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최소 2년 동안은 기업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여야 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
청년 | 기업 | 정부 |
2년간 400만원 (20개월 16만원, 이후4개월 20만원) |
2년간 400만원 (20개월 16만원, 이후4개월20만원) |
2년간 400만원 (20개월 16만원, 이후4개월20만원) |
2년 만기 시 1200만원 청년에게 지급 |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중진공에서 내일채움공제로 연장가입 할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진행방식
워크넷에서 청년, 기업 동시 참여신청▷고용센터 자격심사▷승인 여부 통보▷청약공제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중진공에서 청약승인▷중진공에서 공제금 적립▷기업이 고용센터에서 정부지원 신청적립▷만기 시 중진공이 청년에게 지급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1. 신청방법
참여신청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청년, 기업 둘 다 참여신청 해야 합니다.
청약신청은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년, 기업 둘 다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기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일반적으로 10일 정도 소요되니 미리 신청해야 신청기한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하여 대상, 조건, 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앞으로 시행될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내일계좌와 중복 가입할 수 있으니 알아보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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