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의 대상에 무직 프리랜서 취준생 등이 포함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3년 6월부터 만 19~34세의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에 해당하는 청년이 대상자입니다.
만기 5년간 월 최대 70만원을 납입한 금액에 이자합산(비과세) 금액과 정부기여금(2.1~2.4만 원 매월지급)을 만기에 수령하여 청년들의 자금형성을 지원 및 유도하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이 없는 경우, 군인등의 신분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유형별로 신청대상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도약계좌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직 및 취준생
청년도약계좌는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중명이 입증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직기간 중간에 알바를 했어도 국세청에 소득증명이 없으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알바계약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소득증명이 입증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청년도약계좌는 나이와 소득요건 외 직업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조건에 맞으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및 사업자
프리랜서와 사업자는 총급여액에서 기본공제 후 종합소득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이 기준에 적합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인
장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군인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이용하신다면 청년도약계좌보다 더 큰 혜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23년 정부지원금을 월 최대 14만 원( 원리금의 33%) → 30만 원( 원리금의 71%)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신청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청년도약계좌는 소득기준에 부합하여야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소득이 없으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소득이 있으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할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소득신고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내년 신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 ☎ 139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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