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대상 기준 한번에 확인하기

by 부업선생 2023. 4. 12.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층인 중위소득 100% 이하의 차상위 계층에게 기준에 부합하면 매월 10~30만 원을 만기 3년간 적립하여 근로소득장려금 360~1080만 원을  만기 시 지급하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대상, 기준,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섬네일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및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는 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초과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
기준
근로·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가구
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천 1.7억원 이하
지원
금액
매월 30만원 적립 매월 10만원 적립

 

▼ 기준 중위소득 50~100%

구분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100%
1인가구 1,038,946 2,077,892
2인가구 1,728,077 3,456,155
3인가구 2,217,408 4,434,816
4인가구 2,700,482 5,400,964
5인가구 3,165,344 6,330,688
6인가구 3,613,990 7,227,981

 

※ 가입기준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유지기준은 청년의 총 근로 및 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월) ~ 5월 19일(금)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하여도 본인 저축액,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를 모두 충족하여야 근로소득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본인
저축액
매월
10만원 이상
매월
10만원 이상
근로활동
지속
3년간 지속 3년간 지속
교육
이수
자립역량
교육 10시간
자립역량
교육 10시간
자금사용
계획서
작성 제출 작성 제출
근로소득
장려금 금액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30만원 적립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10만원 적립
만기시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원
(3년 만기)
360만원
(3년 만기)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였을 경우 차상위 이하는 근로소득장려금 3년간 매월 30만 원 적립, 차상위 초과는 매월 10만 원 매월 적립합니다. 

가입기간 중 근로·사업소득액이 월 300만 원을 넘게 되면 중도지급해지 및 가입기간 동안 적립된 적립금을 지급합니다. 

연 1회 이상 시·군·구는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내용

 

1.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하며 청년내일저축계좌만 가능합니다.

 

2.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 본인이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적립하고 전월에 12일 이상 자활 참여하면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인턴·도우미형 사업단은 제외하며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단이 포함됩니다. 

 

3.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 본인이 전월 12일 이상 자활에 참여하고 본인저축액이 월 10만 원 이상 적립한 경우 월 최대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4.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을 모두 받을 수 없게 되는 가구 또는 청년에게 72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인 경우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입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로그인 ▷ 청년내일저축계좌 검색 ▷ 청년내일저축계좌 클릭 ▷ 신청을 클릭 ▷ 세부 내용 입력 ▷ 신청 완료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 확인하시고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보기

 

청년도약계좌 혜택보기

 

 

문의 사항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 1522-3690

통장사업 상담센터 ☎ 02-3415-6900

댓글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