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층인 중위소득 100% 이하의 차상위 계층에게 기준에 부합하면 매월 10~30만 원을 만기 3년간 적립하여 근로소득장려금 360~1080만 원을 만기 시 지급하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대상, 기준,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및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는 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초과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 기준 |
근로·사업소득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가구 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천 1.7억원 이하 |
|
지원 금액 |
매월 30만원 적립 | 매월 10만원 적립 |
▼ 기준 중위소득 50~100%
구분 | 중위소득 50% | 중위소득 100% |
1인가구 | 1,038,946 | 2,077,892 |
2인가구 | 1,728,077 | 3,456,155 |
3인가구 | 2,217,408 | 4,434,816 |
4인가구 | 2,700,482 | 5,400,964 |
5인가구 | 3,165,344 | 6,330,688 |
6인가구 | 3,613,990 | 7,227,981 |
※ 가입기준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유지기준은 청년의 총 근로 및 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월) ~ 5월 19일(금)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하여도 본인 저축액,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를 모두 충족하여야 근로소득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본인 저축액 |
매월 10만원 이상 |
매월 10만원 이상 |
근로활동 지속 |
3년간 지속 | 3년간 지속 |
교육 이수 |
자립역량 교육 10시간 |
자립역량 교육 10시간 |
자금사용 계획서 |
작성 제출 | 작성 제출 |
근로소득 장려금 금액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30만원 적립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10만원 적립 |
만기시 근로소득 장려금 |
1080만원 (3년 만기) |
360만원 (3년 만기) |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였을 경우 차상위 이하는 근로소득장려금 3년간 매월 30만 원 적립, 차상위 초과는 매월 10만 원 매월 적립합니다.
가입기간 중 근로·사업소득액이 월 300만 원을 넘게 되면 중도지급해지 및 가입기간 동안 적립된 적립금을 지급합니다.
연 1회 이상 시·군·구는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내용
1.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하며 청년내일저축계좌만 가능합니다.
2.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 본인이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적립하고 전월에 12일 이상 자활 참여하면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인턴·도우미형 사업단은 제외하며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단이 포함됩니다.
3.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 본인이 전월 12일 이상 자활에 참여하고 본인저축액이 월 10만 원 이상 적립한 경우 월 최대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4.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을 모두 받을 수 없게 되는 가구 또는 청년에게 72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인 경우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입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로그인 ▷ 청년내일저축계좌 검색 ▷ 청년내일저축계좌 클릭 ▷ 신청을 클릭 ▷ 세부 내용 입력 ▷ 신청 완료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 확인하시고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문의 사항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 1522-3690
통장사업 상담센터 ☎ 02-3415-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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