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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학

범죄 위험성 평가

by 부업선생 2023. 2. 25.

범죄 위험성 평가

 

 

범죄 위험성 평가

 

 사회가 급속도로 산업화와 같이 우리는 더욱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정보화시대를 살고 있다. 고유의 전통 가치를 뒤로 하고, 과학기술의 급격한 변화로 일상적인 생활방식마저도 변해가고 있다. 이처럼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기존 가치관으로 보기에는 불완전한 형태의 가족구조가 늘어 가고, 이러한 불완전한 가족구조에 적합한 가치관을 성립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며 급격한 사회변화만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가족 구성원의 인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부적응 현상과 무규범 상태, 소외와 일탈행위의 증가 그리고 인간관계의 단절을 야기한다. 이에 따른 결과로 과거 전통적인 범죄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형태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범죄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학이란 무엇일까? 과학은 묘사, 설명, 예측 그리고 통제의 4단계와 목적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묘사란 관찰을 통해 어떤 현상에 대해 표현하는 것이고, 설명이란 묘사된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다. 예측은 설명을 바탕으로 미래에 발생할 현상에 대해서 추론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통제는 예측된 현상을 조작하여 영향력을 미치려는 노력이다. 

 

 여기서 범죄성을 평가하는 것은 현재 일어난 범죄를 묘사하고, 왜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설명하고, 재범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여 범죄를 예측하여, 이는 미래의 범죄를 통제 및 조작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과거부터 범죄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의 주요 관심사는 재범에 대한 것이었다.

 

 즉, 범죄자가 미래에 사회로 복귀했을 때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 인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다른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고 범죄자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사법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에서 과거부터 해오던 업무이다. 20세기 초부터 연구자들은 공식적인 기록이나 서류에 기입된 인구통계학적 정보 그리고 범죄경력에 대한 자료를 범죄 위험성 평가에 사용해 왔다. 

 

 위험성 평가가 꼭 범죄를 통제하는 범죄 관련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신병동에서 입원환자가 발작을 일으킬 것인지, 발작으로 인해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날 것인지를 평가하는 것도 위험성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교도소 내 입소자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를 해서 참여 프로그램을 배정하고, 한 방에서 같이 생활할 입소자도 분류할 수 있다.

 

 이렇듯 범죄 분야에서의 재범 관련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것 외에도 병원에서 환자들을 분류하고 참여 프로그램 배정에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모두가 미래행동에 대한 예측을 기본으로 하 공통점이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범죄뿐만 아니라 미래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통제를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병원의 임상 장면과 같이 범죄 관련 분야 외에서도 위험성 평가는 표현을 달리하더라도 여러 방면에 사용되고 있다. 범죄 관련 분야에서 위험성 평가는 위험평가와 의미가 다르다고 하였다. 위험성은 개인이 미래에 다른 범죄를 행할 것 같음을 의미하고, 위험은 범죄같이 피해자가 있는 위험한 결과나 불행한 결과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범죄성을 평가한다는 것은 위험성을 평가한다는 것이고, 위험성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 가능성'이라고 정의하고, 위험성 평가는 미래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측정 및 평가하는 것이고, 위험요인은 '범죄 가능성을 야기하는 요인이나 재범 가능성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정의하며, 범죄는 '법에 규정된 범법행위'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위험성 평가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 또는 미래에 재범할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재범 가능성과는 달리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라는 용어에는 재범뿐만 아니라 초범 가능성에 대한 뜻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재범 연구에 따른 인권침해 소지가 논란이 되는 현시점에서 초범 가능성에 대한 연구나 용어는 언급하기 난해한 문제이다. 

 

 재범 가능성을 평가하고 범죄를 예측하여 운영하였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행형시설이 청송 감호소이다. 재범이 예측되는 범죄자를 선고 기간이 넘어서기까지 사회에서 격리 통제하도록 정해진 곳이었다. 또한 '미수범'에 대한 법적 처벌도 범죄 예측에 근거한 것이다. 사실상 범죄행위에 대한 '예측'과 '통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예측을 위한 직접적인 위험성 평가도구에서부터, 위험요인도 불분명하고 이에 따른 정확성에 대한 오류의 위험도 따른다. 이렇듯 범죄 예측에 대해 피할 수 없는 비판은 미래에 대하나 범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범죄 위험성 평가를 통한 범죄 예측 비판

 

 

 미래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비판적인 관점에는 먼저 실증주의적 비판이 있다. 이것은 예측 자체에 해단 불신, 즉 정확한 예측에 대한 불신에서 파생된 비판으로, 1974년 미국정신의학회는 정신과 의사 혹은 다른 전문가에 의한 범죄 예측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견해를 발표했고, 미국심리학회도 1978년에 동일한 견해를 표명하였다. 

 

 이것은 실제로 범죄 예측하는 주체인 심리전문가들의 견해라는 점에서 범죄 예측의 정확성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예측이 부정확한 예측보다 더 적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위험성 평가에 의한 범죄 예측의 정확성을 불신하는 전문가들은 미래에 있을 범죄행위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현재 개인에게 불이익 혹은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리는 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인권과 관련된 비판이다. 범죄 예측이라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한 개인이 미래에 범죄를 범하리라고 예상해서 현재 어떤 조처를 한다면 비록 예측이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하여 미리 벌하는 것이므로 윤리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세 번째로, 범죄 예측이라는 것은 심리전문가의 직업윤리와 상충하는 전문가적인 관점에서의 비판이다. 정신의학을 담당하는 전문가의 직업적 의무는 정신·심리적 문제를 가진 사람을 치유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에 국한되어야 하고, 전문가들이 사회통제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위험한 개인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것보다는 환자 개인의 복지와 안녕에 대한 염려가 정신·심리학자에게는 우선한다는 직업적 윤리의식에 기초하고, 위험한 개인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것은 경찰 및 기타 공권력이 할 일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철학적인 관점이다. 범죄 예측은 법학적 인간관과 충돌하는 것이다. 범죄 예측은 인간의 행위가 예측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행해진다. 이렇듯 인간의 행위를 결정하는, 파악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한다는 가정이다.

 

 하지만 법철학은 법이 범죄자에게 벌을 가할 수 있는 윤리·철학적 근거는 인간을 기본적으로 자유의지에 의해 행위를 하는 존재로 파악하는 데 있다. 

 

 인간의 행동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 행위를 하는 존재로서의 인간관과는 매우 상반되는 견해이므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고 하여 감금 상태에 처한다면 스스로 선택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기회와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비판에도 위험성 평가가 형사사법 절차에서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이유는 위험한 개인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교도소 내의 다른 입소자를 보호하고, 자살을 포함하여 그들 자신의 위험한 행위로부터 그 개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비판에도 위험성 평가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정확성을 늘리면서, 앞으로 더 정확한 예측을 위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야 하며, 실제 현장에서 활용된 사례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연구하여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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