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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학

대화 조사기법 - 심문

by 부업선생 2023. 3. 6.

대화 조사기법 심문

 

대화 조사기법 신문의 정의

 

 신문이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 또는 사건 관련자에게 사건 관련 여부에 관하여 캐어묻고 따지는 대화 형식의 조사방식을 말한다.

 

 

심문 요건

 

 면담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고 그 결과 수사관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와 불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나 신문을 통제되는 과정이므로 일정한 장소에서 일관성 있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 신문 시 유의할 점은 신문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신문실은 내부에서 외부를 볼 수 있는 장소는 피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 조사실 내부는 가구와 장식이 많지 않고 간단하게 배치된 방이 좋으며, 벽면과 천장은 어두운 단색이 효과적이며 수직으로 된단 2개의 의자가 있는 곳이면 더욱 좋다.

 

 신문실에 이중거울을 비치하는 경우는 신문대상자가 경계할 수 있으므로 이중거울은 작고 눈에 띄지 않게 비치하는 게 좋다.

 

 

신문 준비와 계획

 

 신문자는 신문에 앞서 정확한 정보 또는 자료로 범죄사실의 내용과 범죄 상황에 대하여 파악하고 신문대 상장에 대한 기본 사항을 파악한 후 신문에 임하여야 한다. 이때의 신문 준비는 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인지 절차를 거쳐 신문하는 경우와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 후 신문하는 경우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신문자료가 준비되고 사건 전모를 파악하였으면 사건에 대한 의문점, 조사되어야 할 핵심, 해당 범죄 구성 요건을 점검하고 신문대상자별로 신문 사항, 신문순서를 메모하고 부인하거나 변명하는 경우의 대처방안을 강구한다.

 

 

신문기법

 

 신문기법은 피신 문자가 누구인가 즉 피의자, 참고인, 현행범, 그리고 수배자로서 체포된 범인인가에 따라 다르다. 신문 시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수사관이 행한 많은 신문행위와 신문대상자의 진술은 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거나 진술 과정의 임의성에 의문이 제기되어서는 안 된다.

 

 신문은 범죄의 종류에 따른 구성요건 요소에 유념하면서 관련 여부를 추궁해나가야 한다. 또한 범행의 실체보다 먼저 범행의 관련 사실이나 이유부터 접근하는 것이 좋다. 피신 문자가 진실을 말할지를 망설이는 경우에는 범행 관련 사실이나 범행 이유의 질문으로 자백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문요령

 

 신문 시 처음부터 사건의 핵심을 찌르지 말고, 질문은 짧고 한 가지 주제에 한정하여 명확하고 쉽게 이해되어야 하고, 질문과정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한 유도 질문은 피하여야 하며, 힌트는 모호하고 간접적으로 주며, 2~3번의 부정을 포함한 질문이나 진술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신문 시에는 신문내용에 대하여 자백하고 진실성이 확인되었을 때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부인할 때는 원칙적으로 증거제시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부인하도록 방치하면서 그 의도를 파악한다. 부인하는 즉시 증거를 제시하면 다른 내용의 부인을 하거나 변명하여 효과를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제시하는 증거는 확실한 것만 제시하고 피신 문자의 손에 닿지 않도록 한다. 증거가 훼손되거나 은닉될 수 있고 그 결과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물이나 범행기구 등에 대해서는 증거물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피의자에게 그 모양·특징·수량·무게 등을 설명시켜 확인한다.

 

 제시한 증거를 부인할 때는 그 변명을 듣고 그 변명이 허위라는 입증하여 피신 문자가 거짓말하고 있음을 명백히 밝혀둔다. 여죄가 없을 시에는 단도직입적으로 증거를 제시하고, 여죄 사건 추궁 시 여죄에 대하여 자백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었을 때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신문 시 자백

 

 자백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자신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말하는데, 자백은 허위가 숨어들 위험성이 많고 진실발견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입장, 묵비권을 중심으로 한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강제 등에 의한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하는 견해.

 

 허위 배제설과 인권 옹호설을 절충한 견해로, 임의성 없는 자백은 허위가 숨어들 위험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절충설에 위법배제설이 종합된 종합설이 있다.

 

 자백 가능성은 죄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절도 등의 대물 범죄자가 폭력 등의 대인 범죄자보다 더 쉽게 자백한다고 연구되었다. 특히나 성범죄자들의 자백률이 높다고 한다. 그리고 피의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범죄경력이 많을수록 자백을 덜 한다.

 

 그러나 피의자와 범행 배경의 특징, 사건의 상황적인 특징, 조사 방법의 요인 중에서 자백과 관계되는 요인은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의 강도, 범죄의 중대성, 법적 조언의 여부가 조사받는 피의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제시했듯이,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의 양이 많고 질이 높을수록 자백률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증거가 분명할수록 자백의 증거력은 큰 영향이 없지만, 증거가 불분명할수록 자백의 증거력은 향상된다.

 

 피의자의 자백 촉진에 있어서 조사관의 자질은 매우 중요한데 조사관은 지성적이어야 하고 인간성에 대한 훌륭한 이해력이 있어야 하며, 타인과 협조하는 선량한 성격을 가지고 인내력과 집요함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이 클수록 자백할 가능성이 높고 자백에 따른 불이익이 부인으로 불안이 지속되는 것보다 좋다고 인식될 때 자백하게 된다.

 

 즉 조사의 목적은 자백에 의한 피의자의 불이익 인식을 줄이고 거짓말에 따른 내적 불안을 증대시키는 데 있다.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경우에는 잡종 개 하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증거물에 비추어 합당한 지를 검토하고 자백으로 파악된 범행에 제공된 물건을 수색한다.

 

 그리고 피의자가 범행 시 탈취 또는 강취한 물건의 보관, 처분내용을 조사하고 이익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절취한 경우에는 소비처를 조사하여 자백내용의 진실성을 밝힌다

 

 만약 너무 쉽게 자백한 경우에는 피의자가 현재까지 밝혀진 범행 이외의 다른 범행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지, 공범이 있을 경우 공범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지, 조직범죄의 경우 동료 또는 부하 등의 검거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허위자백이다. 개인적 취약성이 있거나 수사관의 암시성이나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허위자백 하는 경우가 있다. 구금요인, 취약성 요인, 지원 또는 보호 요인들이 서로 조합되고 상호작용하여 허위자백을 하게 된다고 하였고, 허위자백은 체포, 구속, 신문 상황의 정서적 충격과 같은 특수한 환경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하였다.

 

허위자백의 종류는 3가지가 있다.

 

1. 자발적 허위자백 : 법 집행관으로부터 어떤 외적 압력도 받지 않고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유형

 

2. 강요된 복종적 허위자백 : 수면박탈을 포함하여 장시간의 조사와 피의자의 변호사 요청거부 또는 무시 등이 포함된 위협 등에서 비롯된 유형

 

3. 강요된 내재적 허위자백 : 피곤하고 혼란하며 심리적으로 상당히 지쳐 있는 무고한 개인이 사실상 자신이 범인이라고 스스로 믿고 하는 자백

 

 이처럼 심문이란 용의자가 제공한 정보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신뢰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에는 일관성, 신체 언어 및 확증 증거가 포함된다. 목표는 항상 자백이 아니라 조사를 위한 정보 수집이어야 하며, 심문은 용의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법에 따라 윤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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