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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복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모바일) 간단히 알아보기

by 부업선생 2023. 3. 3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으로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스캔,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ARS전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2023년 신청기간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2년 하반기 = 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2년 정기분 = 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2년 기한 후 신청 = 23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의 10% 감액)
  • 23년 상반기분 = 23년 9월 1일 ~ 9월 15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중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모바일 홈택스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섬네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받은 경우

 

 

 

1. 모바일 홈택스 홈화면에서 자주 찾는 메뉴 - 근로장려금 신청을 클릭

 

모바일-홈택스-근로장려금-신청화면

 

2.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이나 신청안내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주민번호 뒷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다.

 

근로장려금-주민번호-뒷자리-개별인증번호-입력화면

 

 

3. 근로장려금 신청화면에서 연락처 및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

 

근로장려금-연락처-및-계좌번호-입력화면

 

 

4. 신청 완료 전 알림 확인 사항  체크 후 확인 클릭

 

 

 

5.  신청완료되면 근로장려금액과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홈텍스-근로장려금-신청-완료-화면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모바일 홈텍스에서 자주 찾는 메뉴 - 근로장려금 신청 클릭 

 

모바일-홈택스-근로장려금-신청-화면

 

 

2.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화면 빨간 박스의 로그인을 합니다.

 

모바일-홈택스-로그인-화면

 

3. 로그인은 인증서 방식으로 하여야 국세청의 소득내역, 행정정보 등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인증서- 로그인-방식-화면

 

4. 개인정보 인적사항인 연락처, 주소, 핸드폰번호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모바일-홈텍스-근로장려금-인적사항-입력화면

 

  • 장려금 지급결정통지 방법을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인 경우는 동의를 클릭
  • 우편으로 받으시려면 비동의 클릭 하시면 됩니다.

 

 

 

5. 가구사항 입력

 

모바일-홈텍스-근로장려금-신청-가구사항-입력화면

 

※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으면 삭제나 가구원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가구사항을 정정하여야 합니다.

 

6. 소득명세 입력화면

 

근로장려금-소득명세-입력화면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명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소득정보는 배우자가 직접 소득정보 제공 동의를 한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동의가 안되었을 경우 배우자의 정보로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 소득정보제공동의 신청 클릭하여 동의하면 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실제소득이 다르면 정정이 가능합니다. 소득자료를 정정하려면 해당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7. 전세금명세 입력화면

 

모바일-홈텍스-전세금명세-입력화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신청인 또는 가구원(배우자 등)이 임차한 주택 또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상가가 있는 경우일 때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 임차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기준시가 55%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간주전세금 < 실제전세금 경우에는 전세금명세를 따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확인된 실제전세금 < 간주전세금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이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 전세금명세를 입력한 후 전세(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여기서 유의사항으로는 임차한 주택의 소유주인 임대인이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기준시가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적용합니다.
    이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가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된 실제 지급한 보증금으로 평가합니다.
    전세금 명세를 입력한 후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8. 환급금 수령방법 선택 화면

 

모바일-홈텍스-근로장려금-신청-환급금-수령방법-선택화면

 

  • 계좌로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때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를 입력해야 합니다
  • 현금수령을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우체국방문 현금수령을 선택을 클릭

9. 환급금 수령방법까지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근료장려금-신청완료-화면

 

※ 신청금액은 신청할 때 입력하신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모바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모바일로 손쉽게 어디서나 신청가능하니 자신의 자격기준을 확인하시어 혜택을 받아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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