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복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온라인 신청 및 지급 변동 사항

by 부업선생 2023. 3. 23.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통해 물가 상승에 더불어 인상된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급금액 소급 적용 및 자동 신청 등에 대하여 변동 사항이 있으니 아래의 글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온라인-신청-및-변경사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1.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 누구나 가능(거주기간에 대한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

·교통카드로 경기도 내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

 

2. 지원금액

·기존 신청 시 연 12만 원 한도에서 소급하여 지원하였던 것이 변경되어 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으로 소급 적용 하지 않습니다.

 - 재한한도 내 지원되는 사업으로 재원 소진 되었을 경우 지원금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신청 자격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실거주 상태이며 거주 기간에 경기도 내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신청 가능

 

4. 신청 기간

·매년 1월, 7월 두 번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신청을 따로 해주셔야 합니다. 자동신청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5.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주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23년 7월부터는 신청 사항이 변경되어 자동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원 본인이 '신청버튼'까지 직접 클릭하여야 합니다.

▶  마이페이 → 지원금 신청 → 신청

※  신청 완료 확인 방법

▶ 마이페이지 → 마이홈 → "완료" 도장 4개 확

 

6. 신청 등록서류

·간편 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신청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인증서)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만 적용됨

·교통카드 신청하려는 청소년이 사용하는 교통카드 번호 필요함

(교통카드 번호가 17자리 이상이면 제외 지역화폐 만 14세 이상이면 필히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 보유해야 함)

 

7. 지급 방법 확인

·만 14세 이상 청소년인 경우 본인 소유 지역화폐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만 13세 이전 또는 휴대폰이 없는 경우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신청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유의-사항

·지원자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지역의 지역화폐 지급이 가능합니다.

 

8. 지원범위

·경기 버스 이용실적과 경기 버스 이용 앞뒤 30분 이내 서울 및 인천 버스, 전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승한 이용실적도 포함하여 지원

 

 

9. 궁금증 해결

 

·경기 지역화폐를 발급하려는 경우 아래의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지역화폐

경기지역화폐

gmoney.or.kr

 

·카카오톡 채널 문의하기

카카오톡 > 채널 검색 > '경기도청 소년교통비지원 사업' 검색 > 챗봇 또는 상담직원 연결

상담 평일 : 10:00~17:00 토/일 : 10:00~16:30

(주말 상담은 지원금 신청 기간 내에만 가능)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1577-8459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 및 신청 변경 사항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의 관심만 있다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많은 정부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놓치지 마시고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댓글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