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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복지

근로장려금 기준 및 지급일 알아보기

by 부업선생 2023. 3. 31.

근로장려금은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득수입으로 근로자 및 사업자가구에게 최대 330만 원을 수급기준에 부합하면 국민이면 누구나 지급하는 정부의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기준, 신청기간, 지급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기준-및-지급일-섬네일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가구, 소득, 재산 각각의 수급기준에 해당하는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1.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기준

 

 

 

가구유형은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구분합니다.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 또는 신청인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홑벌이가구에 포함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산액이 100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3) 맞벌이가구

신청인,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가구의 유형에 따라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과 총 급여액 등이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기타 소득 등의 합산액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을 하여 계산합니다.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업종별-조정률표

 

1) 총소득금액 기준

가구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
2200만원
미만
33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 지급제외소득

근로장려금-지급제외소득자-유형별 -표양식-화면

 

 

3.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합계액이 2.4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차(영업용 제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전세금, 회원권, 유가증권 등의 합계액입니다.
  •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재산에 포함하여 장려금 심사를 진행합니다.
  • 임대주택 또는 주택형 오피스텔은 기준시가 ×55% 한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실제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다면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이경우 실제 전세금 증빙자료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차한 주택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기준시가 100%로 평가합니다.
  •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심사평가 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아래의 대상자는 가구,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부양하는 자는 신청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자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2항 7호)

 

5. 근로장려금 감액기준

 

구분 감액수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7~2.4억원
장려금의 50% 감액
기한 후 신청 장려금의 10% 감액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부과
(1일 22/100000)
국세를 체납한 경우 장려금 30%내에서
체납액 충당후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에 부합된다면 근로장려금 산정표 또는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지급액을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 계산기

 

 

근로장려금 신청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금일

 

신청년도 신청일 지급일
22년 하반기 3월 1일~15일 23년 6월
정기분 5월 1일~31일 23년 9월중
기한 후 신청 6월 1일~11월 30일 23년 9월중
23년 상반기 9월 1일~15일 23년 12월중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 QR코드를 스캔하여 모바일홈택스로 신청, 인터넷 및 모바일 홈택스, ARS(1544-9944) 전화

 

카카오톡, 문자 :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클릭하여 진행

 

2)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지 아니한 경우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3)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4) 반기 신청방법

근로 총소득금액이 근로소득으로만 발생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로 신청

자신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대상자인지 미리 알고 싶다면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모바일 신청방법

 

 

3. 근로장려금 궁금증

  1. 전년도 소득이 없으면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2.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해야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용 차를 보유 중인 경우에는 재산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4. 근무 중간에 그만두거나, 사업중간에 폐업하는 경우에도 전년기준으로 요건이 충족하면 신청 및 지급이 됩니다.
  5. 아르바이트 등의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군현역병은 신청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 카카오뱅크, 토스 등의 인터넷은행은 지급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8. 신청일 이후에 소득 및 재산에 변동이 있어도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텍스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신청·지급기간에만 운영)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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