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원클릭 신청을 하려면 교육비 신청대상에 부합해야 합니다. 교육비 신청대상자의 요건으로는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저소득층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와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입니다.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같은 정책으로 혼동하여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금을 놓치는 실수를 하시곤 합니다.
둘에 차이점을 알아두신다면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 신청대상, 기간, 기준,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비 안내사항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하여 교육감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교육활동 시 발생하는 각종 교육비를 지원하는 교육복지 사업의 일환입니다.
1. 신청대상
교육급여, 교육비를 수급받기를 원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재학생입니다.
전년도에 교육비 수급대상자로 지원을 받았다면 자동신청 대상자로서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신청대상 여부조회로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신청 안해도 되는 학생 | 신청이 필요한 학생 |
·전년도에 교육비 신청하여 수급받은 학생(11월 기준) ·심사 탈락 후 학교장 추천을 받은 경우 |
·전년도에 교육비를 받지 못한 학생 ·교육비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 ·전년도 11월 이후 선정된 학생 |
※ 신청대상여부 확인 절차
교육비원클릭 접속▷아래 사진 빨간 박스의 신청대상 여부조회 클릭▷재학생 소속 지역 선택▷학부모 및 보호자 정보입력▷학부모 및 보호자의 실명인증▷재학생 본인 정보 입력 후 조회 클릭▷신청 결과 확인
※ 신청대상여부조회는 학부모 및 보호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조회정보는 11월 기준이기 때문에 11월 이후에 학적변동이 생기면 이전 학교를 선택하여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대상자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재학생입니다.
2. 신청기간
집중신청기간은 23년 3월 2일~17일이며 신청대상자에 포함된다면 언제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심사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신청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이득입니다.
☞ 교육급여는 23년부터 교육급여 바우처로 변경되었습니다.
본신청 기간 : 23. 3. 29 ~ 24. 6. 28
3. 신청기준
교육청별로 저소득층의 지원범위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중위소득 70~80% 이하이 지만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대상자에 해당하는 가구의 학생입니다. 교육급여보다 지원 대상 선정에 범위가 넓습니다.
▼ 중위소득 80% 환산표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 자신의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청에 지원범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교육비 내용
교육비 지원은 학·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지원 등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범위 및 지원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 | 중등 | 고등 |
학기중 중식비 전액 지원 (무상급식 제외) |
연 60만원 내외 지원 |
교육 정보화지원 pc 가구별 1대 인터넷 가구별 1회선 |
※ 무상교육을 안 하는 고등학교 재학생이 교육급여로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교육비로 지원합니다.
▲ 위의 시·도 교육청 상담전화로 교육비 관련 자세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내용
- 교육급여는 일반적으로 교육활동지원비를 말하며 교과서, 입학금 등은 면제처리 합니다.
23년 현금 계좌지급 방식에서 카드포인트 지급방식으로 교육활동목적에 집중적인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 교육 관련 소비로는 도서관, 문구점, 온·오프 서점, 학원, 온라인수강신청 등 사용범위가 넓습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는 기존 사용하는 신용·체크카드에 카드포인트 형태로 지급합니다.
- 신용·체크카드가 없는 경우 선불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을 교육활동지원비로 연 1회 지급합니다.
▼ 교육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길 바란다.
5. 신청방법
학부모 및 보호자가 온라인 및 방문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
※ 학부모 모두의 공동인증서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학생 및 학부모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작년 교육급여 수급자인 학생도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포털에서 반드시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교육비 온라인 신청방법
6. 교육비 대상자 심사방법
1) 교육비
-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심사 평가하여 소득인정액 기준에 적합하면 수급대상자로 선정됩니다.
2)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의 초·중·고에 다니는 재학생 자녀를 둔 가구로서 심사평가 후 지급합니다.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신청대상자인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또한 대상자에 포함이 된다면 상시신청 가능하니 바로 원클릭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개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활동비로 많은 지출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동시 지원가능하니 빠른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교육비에 대한 대상, 기준, 내용, 신청방법, 심사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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