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지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는 금융지원정책입니다.
아래의 내용에서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2023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지원자격(대상)
코로나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30명 미만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수 산정기준
✔ 아래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지원자격 유무를 판단합니다.
- 근로자수 산정기준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수로 산정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니면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 수를 확인합니다.
-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신청기간
코로나로 입원 및 격리가 종료된 날의 익일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주가 신청해야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7 ~ 2. 13 일 격리되었다면 2. 14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팩스로 신청 시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후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 필수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1부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1부
-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 사실 및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 1부
- 통장사본 1부
- 23. 3. 10 이후 입원 및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장지 자율점검표'를 반드시 제출
✅ 필요시 제출서류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 근로자 수 판단을 위한 추가서류
▼ 유급휴가비용 신청서식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팩스번호 및 주소 받기
▼ 유급휴가비용 부정수급 자진신고서
유급휴가 지원금 지원내용
지원금액
유급휴가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허가한 유급휴가 일수에 45,000원을 곱하여 지급하되 최대 5일까지 지원합니다.
요약
2023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금융정책입니다.
신청은 격리가 해제된 익일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하여 유급휴가일수에 4,5000을 곱한 금액을 최대 5일 치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질병관리청 ☎ 1339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지사찾기'로 관할 지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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