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비정규직이나 초단기 노당자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노동자 2천 명 대상으로 휴가비를 지급하는 경기도의 금융정책사업입니다.
아래의 내용에서 지원 대상, 규모,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내용 및 신청사항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이란
경기도가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 대상으로 문화생활과 여유로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2000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규모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800명과 초단시간 노동자 할당제 10%인 200명 총 2000명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노동자 본인이 15만 원을 적립하면 경기도가 25만 원을 적립하여 총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신청 대상 및 방법
신청기간 및 대상
✅ 신청기간
2023. 5. 15(월) 10:00 ~ 5. 26(금) 17:00
✅ 신청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입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대출모집인, 텔레마케터, AS수리기사 등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업무위탁계약 등으로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으로 대가를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 초단시간 노동자
-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말합니다.
☞ 자신이 지원대상자 인지는 아래의 문의사항 전화번호로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전용 온라인 몰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후 신청정보 기입 및 증빙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및 접수 상황은 온라인몰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거주지 및 연령확인서류, 고용형태 확인 증빙서류, 소득확인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출서류 목록
✅ 유의사항
아래의 유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서 작성한 내용과 증빙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자료 제출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모집인원 초과 시에는 예비자 명단 20%를 포함하여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정원 미달 및 사업 참여 포기로 결원이 생기면 예비자 명단에서 선정합니다.
- 참여자가 결정된 후 정해진 기한 내로 자부담금을 입금해야만 경기도 지원금을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 적립금은 양도 및 판매 불가이며 부정사용, 재판매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환수 조치 또는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결과발표
2023. 6. 9(금) 경기관광공사 누리집 또는 선정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자안내 합니다.
적립금 내용 및 요약
적립금 내용
✅ 사용기한
적립금 지급일 ~ 2023. 11. 24(금)
✅ 사용금액 및 사용처
참여자 자부담금 15만 원 경기도 지원금 25만 원 총 40만 원을 적립금으로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전용 온라인몰에서 각종 여행상품, 관광지입장권,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 적립금 40만 원 이상 이용을 원하신다면 개인 결제수단으로 추가 결제 할 수 있습니다.
- 적립금 사용 시 자부담금 15만 원을 먼저 차감 후 경기도 지원금을 차감합니다. 만약 자부담금 미사용 잔액이 있다면 환불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기도 지원금 미사용 시에는 환불처리 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요약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으로 취약 노동자들의 문화생활 및 여가생활의 보장을 위해 자부담금 15만 원에 경기도 25만 원 지원금을 더해 총 40만 원을 전용온라인몰에서 여행상품 및 다양한 콘텐츠에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착순이 아니며 모집인원이 초과하더라도 추첨을 통해 선정하니 5월 26일 신청기한 내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 문의사항
☎ 031-259-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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