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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복지

2023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지원금 알아보기(23. 1.1 이후 격리자)

by 부업선생 2023. 5. 25.

코로나로  23. 1. 1일 이후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온·오프라인 신청하여 생활지원금를 받을 수 있습니다. 

23. 1. 1 이전 격리자는 자격 및 지원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내용에서 지원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2023-코로나-19-생활지원비-섬네일

 

 


 

 

2023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

 

지원대상

 

23. 1. 1 이후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소득기준

  • 격리여부 상관없이 격리해제일 기준으로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산정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소득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상세 바로가기

 

 

신청기간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은 온라인 및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 및 앱의 보조금 24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은 신청이 불가하니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시 보조금 24 정보이용동의를 체크하면 서비스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하기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팩스, 이메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팩스 및 이메일 신청 시 동주민센터 담당자와 미리 상담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서류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시 필요 서류입니다.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신분증
  • 필요시 소득기준 증빙자료

신청서 서식 받기

생횔지원비 신청서식.hwp
0.03MB

 

 

 

 


 

 

2023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지급내용

 

 지원액 및 유의사항

 

✅ 지원액

가구의 격리자 수에 맞게 1인은 1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는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 유의사항

✔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고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신청 시 유의사항
    • 미성년자 단독 확진이면 온라인 신청은 할 수 없으니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단독 확진이 아니라 격리 일자가 겹치는 가구원이 있다면 확진된 성인이 본인과 미성년자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신청대상자가 분명한데도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병관리청(1339)에 문의하여 대상자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2023년 1월 1일 이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 속하는 코로나 19 격리자가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보조금 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 1인 10만 원 2인이상 15만 원을 지원받는 정부의 금융지원정책입니다. 

 

문의사항

질병관리청 ☎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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