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23. 1. 1일 이후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온·오프라인 신청하여 생활지원금를 받을 수 있습니다.
23. 1. 1 이전 격리자는 자격 및 지원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내용에서 지원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2023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
지원대상
23. 1. 1 이후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소득기준
- 격리여부 상관없이 격리해제일 기준으로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산정기준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 소득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은 온라인 및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 및 앱의 보조금 24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은 신청이 불가하니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시 보조금 24 정보이용동의를 체크하면 서비스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팩스, 이메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팩스 및 이메일 신청 시 동주민센터 담당자와 미리 상담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서류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시 필요 서류입니다.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신분증
- 필요시 소득기준 증빙자료
☞ 신청서 서식 받기
2023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지급내용
지원액 및 유의사항
✅ 지원액
가구의 격리자 수에 맞게 1인은 1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는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 유의사항
✔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고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신청 시 유의사항
- 미성년자 단독 확진이면 온라인 신청은 할 수 없으니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단독 확진이 아니라 격리 일자가 겹치는 가구원이 있다면 확진된 성인이 본인과 미성년자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신청대상자가 분명한데도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병관리청(1339)에 문의하여 대상자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2023년 1월 1일 이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 속하는 코로나 19 격리자가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보조금 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 1인 10만 원 2인이상 15만 원을 지원받는 정부의 금융지원정책입니다.
문의사항
질병관리청 ☎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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