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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복지

최대 240만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부업선생 2023. 5. 1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기침체로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에서 시행하는 한시적 정책사업입니다. 

 

 

아래의 내용에서 지원대상, 자격,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섬네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및 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란

 

청년기본법상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주거비 부담을 한시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월 20만 원 최대 1년간 2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생애 1회에 한하여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간 최대 240만 원 지원합니다. 

  • 실제 납부하는 월세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를 받을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은 제외 후 지급합니다. 
  • 지원자가 심사기간 동안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신청한 달로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예를 들자면 23년 3월이면 지급신청 달인 11월까지 소급하여 4개월분을 일시지급합니다.  

 

지원대상

 

나이

만 19 ~ 만 34세 무주택 청년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이거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입니다.
  • 예외적으로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고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환산액 = (보증금 ×전월세 전환율) / 12, 전월세전환율은 = 현 기준금리+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율(2%)입니다.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 청년가구는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인 부모+청년은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확인하기

 

 

신청제외대상

 

다음의 경우 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하여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
  • 방하나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방식인 경우
  • 지자체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022. 8. 22  ~ 23년 8. 21 (1년간)

 

 

신청방법

 

 

 

본인신청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 청년월세 특별지원 검색 후 클릭 ▷ 신청하기 클릭

 

청년월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

대리신청은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면 가능합니다. 

  • 대리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관계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을 불가하며 청년의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 소득, 재산 신고서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서약서
  •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 회사기숙사, 하숙집, 대학기숙사, 직원사택 등은 추가서류가 필요하니 첨부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 자료 다운로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지급기간

 

 

신청월로부터 4개월 정도의 심사기간 동안 수급자의 피해가 없도록 첫회 지급 시 신청월부터 소급하여 일시에 지급합니다.

22. 11월 ~ 24. 12(3년간)

매월 25일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현금 지급합니다. 

 

 

요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악화로 힘든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거주, 소득, 재산 요건 등을 심사하여 적합한 대상자에게 매월 20만 원 최대 1년 240만 원을 생애 1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은 23년 8월 21일까지로 빨리 신청해야 한 달이라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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