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연간 3천만 원 지원한도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고물가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 신청 문턱을 대폭 낮추고 또한 외래진료 질환 종류와 상관없이 지원하도록 대상 범위도 확대 적용됩니다.
아래의 내용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내용, 자격, 신청방법, 신청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내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가족의 중증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출 등 소득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과대하여 일상생활을 하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정부에서 의료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대상
입원 또는 외래로 진료를 받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지원자격에 충족하면 됩니다.
연 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이 10% 이상인 의료비 과부담인자
모든 질환자를 대상으로 1회의 입원진료 비용과 그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약품등의 구입비용
최종 외래진료 1년 이내에 같은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지원 자격
- 국내 거주 국민으로 소득 및 재산기준, 질환기준, 의료비 부담 수준 등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부담 수준만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범위
☞ 차상위계층 범위
- 그 외의 경우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 및 재산 수준, 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 ~ 200% 이하인자
- 예외사항으로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재난적 의료비지원위원회'가 인정한 사람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 대상자
외국 국적 및 재외국민은 원칙적으로 제외대상자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신청대상에 포함됩니다.
-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 고려인 동포로서 영주 체류자격을 받아 직장가입한 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등록을 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자입니다.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주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자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였지만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사람으로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한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의료비 지원기준
지원대장사 선정기준의 소득 및 재산은 가구단위로 하며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저소득층 확인대상이므로 가구 구성, 재산기준, 소득기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질환기준
- 입원 및 외래진료의 모든 질환이 대상입니다.
- 모든 질환자를 대상으로 1회의 입원진료 비용과 그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약품등의 구입비용
- 최종 외래진료 1년 이내에 같은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소득기준
-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 ~ 200 이하의 가구 중 의료비 부담이 과중한 경우
- 가구의 소득 수준은 월 건강보험료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소득·재산기준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재산기준
- 가구의 주택, 토지, 건물 등의 재산 합산액이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입원 및 외래진료 중에 최초 진료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실제 소득, 재산, 가구원 구성 등 다름을 주장할 경우 입증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
연 소득대비 1회 입원 및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외래 진료비는 같은 질환으로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의 진료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비 부담 수준표
소득수준 | 의료비 부담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하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인가구는 가구 연간소득의 10% 초과 발생 ·그외 가구는 160만원 초과 |
기준중위소득 50 ~ 100% |
가구 연소득의 10% |
기준중위소득 100 ~ 200 이하 |
가구 연소득의 20% |
의료비 지원금액
지원금액 비율
연간소득 대비 본인부담 의료비총액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 지원제외항목은 본인부담 의료비총액 산정 시 제외합니다.
-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은 지원금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 소득구간별 차등비율을 적용하여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 지원합니다.
소득수준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80%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70% |
기준중위소득 50~100% | 60% |
지원금액 계산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법정보인부담금+비급여)- (지원제외종목+국가·지자체 지원금+민간보험금)}×50~80%
연간 한도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3배 이내로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지급 확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환자 및 대리인 등이 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우편 및 FAX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원 중이라면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입원진료는 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외래진료는 영수증기준 최종 진료일의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신청 서류
아래의 서류를 작성 및 발급받아 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환자, 가구원) 각 1부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진단서 1부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 비급여 포함 세부내역서 1부
- 진료비(약제비) 계산서 및 영수증 1부
- 입원 및 퇴원 확인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환자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미제출
- 민간보험 가입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 환자본인의 계좌번호 통장사본 1부
-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 위임장 1부
※ 구비서류 외 필요한 경우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서식 다운로드
결과통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서면 또는 지급신청자의 사전 동의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통보합니다.
또한 인편으로 통보서를 전달하는 경우 수령확인증을 징구합니다.
지급의뢰
지급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 또는 의료기관 등의 지급계좌로 지체 없이 입금됩니다.
요약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령 개정으로 연간 3천만 원 한도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되어 의료비 과부담으로 경제생활에 제약을 받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완화효과를 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원범위를 6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대폭 넓어졌습니다.
소득대비하여 의료비 과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다면 신청 대상여부를 자세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궁금 사항 들은 아래의 상담센터에서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재난적 의료비 지원안내 공단 콜센터 ☎ 1577-1000
복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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