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최대 정부지원금 5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수익률 100% 이상의 저축통장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저소득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빈곤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자 시행하는 금융정책 사업입니다.
아래의 내용에서 자격조건, 신청 방법, 체출서류 등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조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서울시에서 근로 중인 저소득 청년들에게 2~3년간 저축금액의 100%와 이자를 더해 지급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미래계획을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지원하는 자산형성 금융정책입니다.
올해의 경우 작년에 비해 모집인원을 3천 명에서 만 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가족 구성원중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현재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었다면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기준을 완화하여 다른 구성원이 참가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없었던 요건도 없어져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수혜를 받는 시민이 폭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신청 대상
만 18세 ~ 만 34세 (1988. 1. 1 ~ 2005.12.31 출생)의 서울에 근로하며 거주하는
신청 기간
2023. 6. 12(월) ~ 6. 23(금) 09:00 ~ 18:00
신청 자격 조건
✅ 공고일(5. 22) 기준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현재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 기간(22. 5. 22~23. 5. 21)중 3개월 이상 근로한
-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거주자
- 만 18세 ~ 만 34세인 출생 년생(88. 1. 1 ~ 05. 12. 31)
-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으로 1차 적합여부를 확인합니다.
- 1차 적합지 중에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충족하면 본인 재산상황을 반영한 2차 심사를 진행합니다.
- 부양의무자인 부모,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수는 청년 본인을 제외하고 청년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필수이고 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의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신청자격 확인하기
신청 제외대상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청년이 이와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만약 지원금을 미수령하였다면 참여기관에서 미수령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2.6.1 ~ 23.5.31 중 본인 근로소득액이 255만 원 이상인 경우
- 22.6.1 ~ 23.5.31 중 부모, 배우자가 세전 월 834만 원 연 1억 원 이상의 고소득 또는 9억 원 이상의 고재산인 가구
- 동거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청년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 사행, 향락, 도박, 사치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군복무자
- 군인 연금 가입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사업 수혜 받는 경우
- 공고일 이전 4월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학생
▼ 중북참여 불가 사업
▼ 중복참여 가능 사업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적립금액 및 만기금액
교육, 주거, 결혼, 창업운영자금 등의 목적으로 저축하려는 경우
✅ 적립금액
월 10만 원, 15만 원 중 적립금액을 선택하고 저축기간 2년, 3년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본인저축액의 100% 지급, 예를 들어 10만 원을 저축 시 매칭금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저축금액 | 저축기간 | 만기 지급액 |
10만원 | 2년 | 480만원 + 이자 |
3년 | 720만원 + 이자 | |
15만원 | 2년 | 720만원 + 이자 |
3년 | 1080만원 + 이자 |
※ 매월 적립 시의 만기 지급액입니다.
✅ 지원 규모
총 10,000명으로 자치구별로 모집인원은 다릅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신청은 이메일, 우편, 방문신청 3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접수 시에는 원본 스캔 및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신청
근무일 중 09:00 ~ 18:00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우편
기간 내 18:00까지 동주민센터 신청양식이 도착하여야 합니다.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도착하여야 신청접수가 됩니다.
✅ 제출서류
서울시, 서울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공통서류
- 가입신청서
- 가구원 소득 신고서
- 본인 신분증 사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근로소득증빙서류 중 1부
-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경우에는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일용근로사실확인서
☞ 추가서류
-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 파산결정문 사본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는 10개월 이상 채무변제 확인서
- 개인회생 중인 자는 개인회생 결정문 사본 및 12개월 이상 채무변제 확인서인 '변제 수행 납입 증명원'
- 필요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를 징구할 수 있습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식받기
발표 및 참가자 의무사항
✅ 심사 및 발표
선정발표 2023. 10. 13(금)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정발표는 추후공지로 발표할 예정이며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습니다.
✅ 참가자 의무사항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만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에 계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해야 합니다.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하고 만기 시 근로 증빙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 기타 약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요약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저소득 청년의 자립 및 미래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근로 중인 만 18세 ~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며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입니다. 적립 및 지원금액은 10만 원 15만 원을 선택하고 저축기간 2년, 3년 중 선택하여 저축하면 저축금액을 1:1로 매칭하여 저축액 100%를 지원합니다.
만기 시 저축액, 지원금,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올해는 기준 완화를 통해 수혜 받는 시민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참가자격확인을 통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문의사항
아래의 연락처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다산콜 120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 ☎ 1688-1453
주소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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