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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복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조건, 신청 방법, 만기 알아보기

by 부업선생 2023. 5. 12.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최대 정부지원금 5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수익률 100% 이상의 저축통장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저소득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빈곤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자 시행하는 금융정책 사업입니다.

 

 

서울시-희망두배-청년통장-섬네일

 

 

아래의 내용에서 자격조건, 신청 방법, 체출서류 등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조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서울시에서 근로 중인 저소득 청년들에게 2~3년간 저축금액의 100%와 이자를 더해 지급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미래계획을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지원하는 자산형성 금융정책입니다.

올해의 경우 작년에 비해 모집인원을 3천 명에서 만 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가족 구성원중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현재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었다면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기준을 완화하여 다른 구성원이 참가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없었던 요건도 없어져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수혜를 받는 시민이 폭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신청 대상

 

 

만 18세 ~ 만 34세 (1988. 1. 1 ~ 2005.12.31 출생)의 서울에 근로하며 거주하는 

 

 

 

 신청 기간

 

2023. 6. 12(월) ~ 6. 23(금) 09:00 ~ 18:00

 

 

신청 자격 조건

 

 

공고일(5. 22) 기준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현재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 기간(22. 5. 22~23. 5. 21)중 3개월 이상 근로한 
  •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거주자
  • 만 18세 ~ 만 34세인 출생 년생(88. 1. 1 ~ 05. 12. 31)
  •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으로 1차 적합여부를 확인합니다.
    • 1차 적합지 중에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충족하면 본인 재산상황을 반영한 2차 심사를 진행합니다. 
  • 부양의무자인 부모,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확인하기

 

 

※ 가구원수는 청년 본인을 제외하고 청년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필수이고 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의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청년통장 참가자격 확인하기

 

신청자격 확인하기

 

 

 신청 제외대상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청년이 이와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만약 지원금을 미수령하였다면 참여기관에서 미수령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2.6.1 ~ 23.5.31 중 본인 근로소득액이 255만 원 이상인 경우
  • 22.6.1 ~ 23.5.31 중 부모, 배우자가 세전 월 834만 원 연 1억 원 이상의 고소득 또는 9억 원 이상의 고재산인 가구
    • 동거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청년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 사행, 향락, 도박, 사치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군복무자
    • 군인 연금 가입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사업 수혜 받는 경우
  • 공고일 이전 4월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학생

▼ 중북참여 불가 사업

 

중복참여-불가-사업-목록-사진

 

▼ 중복참여 가능 사업

 

중복참여-가능-사업-목록-사진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적립금액 및 만기금액

 

 

 

교육, 주거, 결혼, 창업운영자금 등의 목적으로 저축하려는 경우

적립금액

월 10만 원, 15만 원 중 적립금액을 선택하고 저축기간 2년, 3년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본인저축액의 100% 지급, 예를 들어 10만 원을 저축 시 매칭금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저축금액 저축기간 만기 지급액
10만원 2년 480만원 + 이자
3년 720만원 + 이자
15만원 2년 720만원 + 이자
3년 1080만원 + 이자

※ 매월 적립 시의 만기 지급액입니다. 

 

지원 규모

총 10,000명으로 자치구별로 모집인원은 다릅니다. 

 

자치구별-모집인원-사진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신청은 이메일, 우편, 방문신청 3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접수 시에는 원본 스캔 및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신청

근무일 중 09:00 ~ 18:00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우편

기간 내 18:00까지 동주민센터 신청양식이 도착하여야 합니다.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도착하여야 신청접수가 됩니다. 

 

신청-처리절차

 

제출서류

서울시, 서울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목록-사진

 

☞ 공통서류

  • 가입신청서
  • 가구원 소득 신고서
  • 본인 신분증 사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근로소득증빙서류 중 1부
    •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경우에는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일용근로사실확인서

☞ 추가서류

  •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 파산결정문 사본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는 10개월 이상 채무변제 확인서
  • 개인회생 중인 자는 개인회생 결정문 사본 및 12개월 이상 채무변제 확인서인 '변제 수행 납입 증명원'
  • 필요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를 징구할 수 있습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식받기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hwp
0.15MB

 

 

 발표 및 참가자 의무사항

 

심사 및 발표

선정발표 2023. 10. 13(금)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정발표는 추후공지로 발표할 예정이며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참가자 의무사항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만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에 계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해야 합니다.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하고 만기 시 근로 증빙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 기타 약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요약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저소득 청년의 자립 및 미래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근로 중인 만 18세 ~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며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입니다. 적립 및 지원금액은 10만 원 15만 원을 선택하고 저축기간 2년, 3년 중 선택하여 저축하면 저축금액을 1:1로 매칭하여 저축액 100%를 지원합니다.

만기 시 저축액, 지원금,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올해는 기준 완화를 통해 수혜 받는 시민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참가자격확인을 통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아래의 연락처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다산콜 120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 ☎ 1688-1453

주소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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