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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복지

건강보험료 환급금(지원금) 종류 및 신청 방법 한번에 확인하기

by 부업선생 2023. 5. 14.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심평원이 병원 등의 기관에서 징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수진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책입니다.

 


별도 공고가 없으니 환급금을 조회 확인 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환급금-조회-및-신청방법-섬네일

 

아래의 내용에서 건강보험료 환급금 종류 및 신청방법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이란

 

심평원이 병원, 약국 등의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여 받거나 착오로 더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하는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진료비용에서 더 받은 금액만큼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이나 속임수로 요양급여 비용을 받았다면 초과하여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국민보험공단이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환급하여 돌려주는 정책사업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및 지원금 종류

 

보험료 환급금의 종류는 5가지로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1~12.31일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한 금액만큼 공단에서 부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수준은 가입자 및 세대별로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 분위로 나눕니다. 

소득 수준은 다음 해 8월에 결정되며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직장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 보험료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수준 결정 전까지는 본인부담상한액 23년 기준으로 780만 원을 우선하여 적용하여 초과분을 환급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기준표

☞ 아래의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도별 분위별 보험료구간 확인하기

 

 

 상한제 적용 구분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합니다.

  1. 사전급여
    •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요양기관이 환자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2. 사후환급
    •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하였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하여 초과금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진료받은 환자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직계존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하여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는 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등입니다. 

 

 보험료 환급금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으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 징수금 환급금

 

기타 징수금 환급금이란

기타 징수 환급금을 이중 또는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내용

기타 징수 환급금은 납부해야 할 다른 기타 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이 없거나 작을 수 있습니다. 

※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이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급여가 제한된 사람이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에 완납 또는 진료사실 통지 후 2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기납부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금을 다시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내용

본인계좌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외 계좌로 신청하려면 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본인 외 계좌로 신청하려는 경우 아래의 서류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지급신청서,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 조회하는 사람이 가입자인 경우에는 본인과 현재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피부양자(세대원)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세대원)가 조회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환급금 내역조회·지급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오류 시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내역에서 사유에 대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이란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항암제, 희귀 질환치료제 등 일부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신청내역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내역 조회

아래의 바로가기에서 환급금 신청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내역 바로가기

 

환급금 신청방법 및 지급

보험료 환급금 조회

보험료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민원 ▷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페이지에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은 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지사와 상담 후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부담환급금 대리인 신청은 타 환급금과 같이 신청을 할 수 없으니 별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으로 간편히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환급금 신청 바로가기

 

지급방법

미지급 환급금은 신청 시 제출한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요약

 

건강보험료 환급금제도는 본인부담금 환급, 보험료 환급, 기타 징수금 환급,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근 환급,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간단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또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공고는 없으며 직접 조회하여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하여야만 합니다. 

 

 

문의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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