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심평원이 병원 등의 기관에서 징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수진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책입니다.
별도 공고가 없으니 환급금을 조회 확인 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에서 건강보험료 환급금 종류 및 신청방법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이란
심평원이 병원, 약국 등의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여 받거나 착오로 더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하는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진료비용에서 더 받은 금액만큼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이나 속임수로 요양급여 비용을 받았다면 초과하여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국민보험공단이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환급하여 돌려주는 정책사업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및 지원금 종류
보험료 환급금의 종류는 5가지로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1~12.31일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한 금액만큼 공단에서 부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수준은 가입자 및 세대별로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 분위로 나눕니다.
소득 수준은 다음 해 8월에 결정되며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직장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 보험료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수준 결정 전까지는 본인부담상한액 23년 기준으로 780만 원을 우선하여 적용하여 초과분을 환급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액기준표
☞ 아래의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상한제 적용 구분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합니다.
- 사전급여
-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요양기관이 환자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 사후환급
-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하였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하여 초과금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진료받은 환자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직계존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하여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는 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등입니다.
보험료 환급금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으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 징수금 환급금
✅ 기타 징수금 환급금이란
기타 징수 환급금을 이중 또는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내용
기타 징수 환급금은 납부해야 할 다른 기타 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이 없거나 작을 수 있습니다.
※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이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급여가 제한된 사람이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에 완납 또는 진료사실 통지 후 2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기납부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금을 다시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 내용
본인계좌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외 계좌로 신청하려면 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본인 외 계좌로 신청하려는 경우 아래의 서류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지급신청서,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 조회하는 사람이 가입자인 경우에는 본인과 현재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피부양자(세대원)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세대원)가 조회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환급금 내역조회·지급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오류 시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내역에서 사유에 대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이란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항암제, 희귀 질환치료제 등 일부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신청내역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내역 조회
아래의 바로가기에서 환급금 신청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방법 및 지급
✅ 보험료 환급금 조회
보험료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민원 ▷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페이지에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은 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지사와 상담 후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부담환급금 대리인 신청은 타 환급금과 같이 신청을 할 수 없으니 별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으로 간편히 할 수 있습니다.
✅ 지급방법
미지급 환급금은 신청 시 제출한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요약
건강보험료 환급금제도는 본인부담금 환급, 보험료 환급, 기타 징수금 환급,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근 환급,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간단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또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공고는 없으며 직접 조회하여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하여야만 합니다.
문의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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