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생활안정지원금지원금 10만 원을 5월 12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평택시가 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평택시민에게 지원하는 금융정책의 일환입니다.
아래의 내용에서 신청대상, 기간, 방법, 지급 등에 대하여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대상
2023년 2월 22일 0시 기준으로 지급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내국인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
외국인
평택시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는 영주권자 또는 결혼이민자
지급액 및 지급방식
세대당 10만 원을 경기지역화폐카드(평택사랑카드)로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온라인
2023. 5. 1(월) ~ 5. 12(금) 월~일 09:00~22:00까지 주말에도 신청가능
오프라인
2023. 5. 1(월) ~ 5.12(금) 월~금 09:00~18:00까지 주말신청 불가
※ 5.12(금) 일에는 신청마감일이기 때문에 18:00에 온·오프라인 동시에 접수 마감됩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주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이면서 세대주 본인 명의의 경기지역화폐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경기지역화폐앱에 본인 명의의 평택사랑카드가 등록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정지 및 분실신고된 카드에는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및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방문신청만 가능)
▼ 평택시 홈페이지를 통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하기
방문신청
- 2023. 2.22일 0시 기준으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 만 19세 미만이거나 외국인은 대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방문신청 시 지참서류
세대주 본인신청
세대주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
▼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대리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인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세대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둘 다 지참
-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가 아닌 직계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 세대주 신분증, 대리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이 아닌 제3자 신청
- 세대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외국인 신청
- 오프라인에서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사용기한
카드사용 승인문자를 수신한 날로부터 2023. 6. 30(금)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미사용 시에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사용처
사용가능 매장
평택시 관내의 주유소, 중형마트, 점포 내 개별 임대매장 등 평택시 지역화폐 가망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외 매장
대형마트, 하나로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스타벅스, 외국계 명품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요약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은 평택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5월 12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신청하여 평택사랑카드로 10만 원을 지급받아 23. 6. 30일까지 지역화폐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 ☎ 031-8024-5000
월~금 09:00~18:00, 토, 일, 공휴일 미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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