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자율 최대 4.5%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새로운 상품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괄 전환됩니다
지금부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변경된 내용 및 가입안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변경내용
1. 가입자격
○ 변경 전 : 19~34세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변경 후 : 19세~34세 무주택자 (세대주 여부 불필요)
2. 소득요건
○ 변경 전 : 연소득 36백만원 이하 (비과세소득만 보유 시 가입불가)
○ 변경 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비과세소득만 보유한 현역병 가입가능)
3. 이자율
○ 변경 전 : 기본이율 2.8% + 우대이율 1.5% (최대 4.3%)
○ 변경 후 : 기본이율 2.8% + 우대이율 1.7% (최대 4.5%)
4. 월납입금
○ 변경 전 : 월 2만원 ~ 50만원
○ 변경 후 : 월 2만원 ~ 100만원
5. 중도인출
○ 변경 전 : 불가
○ 변경 후 : 청약 당첨 시, 계약금 용도 일부인출 가능
6. 추가납입
○ 변경 전 : 청약 당첨계좌 추가납입 불가 (청약권 소멸)
○ 변경 후 : 청약 당첨계좌 추가납입 가능 (청약권 소멸)
7. 세제혜택
○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은 동일합니다.
전환 및 신규가입 안내
1.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가입자격 충족 시 전환 가능합니다. 영업점을 방문하여 전환해 주세요.
2.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전환해약한 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신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전환 해약일 현재 기존 계좌의 청약관련 인정금액(회차)과 가입일은 전환 계좌에서도 인정됩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아래의 사진에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아홉 곳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양종합저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렇게 변화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손해보시는 일이 없도록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변경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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