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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복지

2024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조건 및 신청가이드 :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비용 지원제도

by 부업선생 2024. 6. 10.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과 겨울을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올해는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동절기 바우처 사용기한을 약 1개월 연장했습니다.

 

지금부터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024-에너지바우처-신청-섬네일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아 더 건강한 여름과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세대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노인 (65세 이상)
  • 영유아 (6세 미만)
  • 임산부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장애인
  • 한부모가족

지원 제외 대상

1.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2. 중복 지원 불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만 해당)

  •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받은 자
  • 한국에너지공단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링크-사진

 

지원내용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하절기, 동절기 금액이 나뉘어 있습니다. 

구분 금액
하절기 40,700~102,000원
동절기 254,500~599,300원
총금액 295,200~701,300원

※ 지원방식은 하절기는 요금차감, 동절기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로 됩니다.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하절기 바우처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를 당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금액 적용 에너지원
1인
세대
40,700(원하절기)
/254,400원(동절기)
전기
2인
세대
58,800원(하절기)
/348,700원(동절기)
전기, 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 1
3인
세대
75,800원(하절기)
/456,900원(동절기)
전기, 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 1
4인
세대이상
102,000원(하절기
)/599,300원(동절기)
전기, 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 1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신청 시,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금액을 당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금액 : 최대 4만 5천 원까지 당겨쓰기 가능
  • 신청 : 2024년 9월 30일까지 신청
  • 신청해제 : 2024년 6월 26일까지 변경신청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지원받은 세대 중 정보변동(이사, 세대원 등)이 없는 자격유지 세대는 자동 신청되기에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기간

2024년 5월 29 ~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에너지바우처-지원신청-팜플렛-사진
에너지바우처-신청-링크-사진

신청 후 정보변경

신청 후 정보변경은 다음 기간 중 가능합니다(2023년 기준)

  • 세대원 수 증가: 2023년 5월 31일 ~ 2024년 4월 30일
  • 세대원 수 감소: 2023년 5월 31일 ~ 2023년 6월 27일
  •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2023년 5월 31일 ~ 2023년 9월 30일
  • 하절기 당겨쓰기 해제: 2023년 5월 31일 ~ 2023년 6월 27일
  • 이용권(요금차감 ↔ 국민행복카드),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사, 대상자 변경: 2023년 5월 31일 ~ 2024년 4월 30일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이사를 한 경우, 현재 거주지 정보로 에너지바우처를 재신청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시 에너지바우처뿐만 아니라 기타 전기·가스·난방비 등의 요금감면도 같이 신청하면 두 번 걸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류

1.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 (읍·면·동 비치)

2. 하절기 바우처를 위한 전기 요금고지서 (영수증)

3. 동절기 바우처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오는 1개 에너지 요금고지서 (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필요

4. 대리인의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단, 담당 공무원이 직권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불필요)

 

바우처 사용방법

바우처 사용기간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사용방법 : 요금차감 (전기)

동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사용방법 :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또는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바우처 사용방식

요금차감 

하절기의 경우 전기, 동절기의 경우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 편리하게 이용하고 싶은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동절기에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읍·면·동에서 신청한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액조회-링크-사진

 

겨울철 난방비 절약 팁

1. 온수 온도로 난방 조절 시 55℃ 이상으로 설정, 가동

2. 외출 시 외출모드 사용

3. 10평대의 작은 공간은 최초 가동 시 온도를 최대한 높여 가동 후, 따뜻해지면 점차 온도 낮추기

4. 사용하지 않는 방의 온도조졸기 분배기 밸브 잠그기

5. 보일러 가동과 함께 가습기 사용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더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누리집-링크-사진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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