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를 겪는 분들을 위한 보청기 정부 지원금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청기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이 절차를 따라 보청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 정부 지원금은 청각장애를 가진 분들이 생활의 질을 높이고 일상생활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1.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첫 번째 단계는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시면 되며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 공통
- 복지카드 또는 청각장애 증명서 지참
-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보청기 구매 전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 보조기기 처방전을 지참해 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보장구 의료 급여 수급
- 적격 통지서 요청 적격 통지서 발급 후 보청기 구매
2. 보청기 구입
두 번째 단계는 보청기를 구입하는 단계입니다.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보청기 상담 및 구매를 진행합니다.
✔ 발급서류
- 보청기 처방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 2021년 7월 1일 이후 구매건은 수기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거래명세서
-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3.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발급
세 번째 단계는 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입니다. 보청기를 구입한 지 1개월 후에 진행됩니다. 검수확인서는 당일 발급 가능합니다.
- 구매한 보청기를 지참하고 음장검사를 실시합니다.
- 발급서류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음장검사결과 관련서류
- 지참서류
- 보청기 처방 영수증 (계산서)
- 보조기기 처방전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는 보청기 구입 1개월 후 음장검사 결과를 토대로 의사가 보청기를 통한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발급 가능
4. 보청기 급여비용 청구
네 번째 단계는 보청기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면 됩니다. 급여비용 청구는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 제출서류
- 보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 보조기기 처방전
- 음장검사 결과 관련 서류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 보청기 처방 영수증(계산서)
- ※ 21.7.1 구매 건부터 수기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불가
- 거래명세서
- 바코드 부착사진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통장사본
5. 후기 적합 관리비용 청구
다섯 번째 단계는 후기 적합 관리비용을 청구하는 단계입니다. 보청기 구매 후 1년 후부터 청구 가능하며, 매년 최대 4회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후기 적합관리비용 청구는 1주일가량 소요됩니다.
- 후기 적합관리비용 기준
- 일반(90% 지원) : 연 4만 5천 원, 총 4회 지급
-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 수급자 (100% 지원 ): 연 5만 원, 총 4회 지급
- 제출 서류
-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
- 구매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 청력측정 결과지 및 데이터 로그 기록(피팅 기록지)
- 통장 사본
- 4, 5단계 급여비 청구 시 판매업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 상기 서류와 함께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보조기기 판매업소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청기 정부 지원금 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 절차를 따라 청각장애를 가진 분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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