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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복지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대상, 조건)

by 부업선생 2023. 4. 27.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1인당 150만 원을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체의 근로자 실업 예방을 위해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빠른 신청을 위해 서류 등을 받을 수 있는 링크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대상, 조건, 내용, 제출 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무급휴직-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섬네일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항

 

무급휴직이란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근로인력을 강제로 휴직을 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의 기업체 근로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고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연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융자제외 업종 판단합니다.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및 수령한 경우 제외 대상입니다. 
  • 1인 자영업자
  •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 육아 및 출산 휴직,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에 신청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4월 신청인경우 5월 31일 고용유지)

 

지원조건

 

2022. 7. 1 ~ 23. 5. 31일 기간 중에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에 23. 6.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4월 신청자는 고용보험 유지를 5월 31일까지이며, 5월 신청자의 경우는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월 50만 원 3개월)을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23. 4. 3 ~ 5. 31일까지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 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로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방법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기업체 사업주 및 무급휴직 근로자가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관련사항

 

고용유지지원금-자치구별-담당자-및-접수처-목록-사진

 

 

제출 및 증빙서류

지원서 및 증빙서류는 서울시,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확인
사항
확인
서류
발급 기관
이중수급
사전확인
신청서 서울시 및
자치구 포털
지급
계좌
근로자
통장사본
 
이중
부정점검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포털

※  근로자 통장사본은 위임 시 가족 통장 허용됩니다. 

 

 

서울시 누리집에서 제출서류 확인하기

 

 

필수서류

확인
사항
확인
서류
발급
기관
비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50인
미만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
등록증
국세청
홈택
서울
지역
비영리,
공공기관
사업자등록
증명원으로
대체가능
23
제외업종
업태
확인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필요한 경우 별도 제출서류

 

 

  • 파견근로자는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 업체 발급
  • 종 된 사업장은 재직증명서 - 실 근무 업체 발급
  • 파견·종단 사업장(50인 미만확인) 은 실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와 지점별 근무인원 확인 공문 등 - 근로복지 공단 고용산재 토털서비스, 실 근무업체 인사시스템
  • 매출액기준 제외업종, 주된 업종 선정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 서류제출 불가 시에는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포털
  • 위임장은 서울시 및 자치구 포털
  • 가족에게 위임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대상, 조건, 신청기간, 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궁금증 등 문의사항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콜번호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대상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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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 02-120, 02-2133-9341, 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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