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경기침체 속에서 소상공인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규인력 채용 시 1인당 30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주는 신청하여 고용장려금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 조건, 대상, 내용 등은 아래의 내용에서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이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후 신청하여 지급 조건에 충족하면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침체로 피해를 입고 있는 근로자와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기 위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에 관한 내용
신청기간
2023. 4. 3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라면 사업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 건설, 운수는 10명 미만이며 그 외는 5명 미만을 말합니다.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대상 근로자 퇴직하는 경우
- 신청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하는 경우는 신규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1인 자영업자
신청조건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고용보험 가입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난 후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현장접수 가능하며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서비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장려금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연락처, 이메일)
지급에 관한 내용
지급조건
고용장려금 신청 후 3개월 동안 고용유지 하여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신규채용 이후 6개월 동안 고용유지가 지속되어야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3년 4월에 신규채용을 하였다면 7월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9월 30일까지 고용이 유지된다면 10월에 자치구에서 고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기업주에게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10명 가지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월 접수 기준으로 지급일정 확인
- 고용보험 유지확인 : 2023. 6. 30 ~
- 고용장려금 지급 : 2023. 7. ~
- 부정이중수금 점검 및 환수 : 2023. 7. ~
▼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150만원 받는법 확인하기
제출 및 증빙서류
신청서류
- 이중수급 사전확인 신청서
- 이중·부정 점검을 위한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지급계좌를 위한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 위임 시 가족 허용
증빙서류
- 신규채용확인을 위한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23년 1월 이후 채용)
- 소상공인 확인서,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비영리·공공기관 및 제외업종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 제외업종, 주된 업종은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 업종 영업 사실 등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제외업종 주된 업종 선정(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 위의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에는 주 업종 영업 사실확인서
위임한 경우
- 위임장 - 서울시 누리집에서 받기
- 위임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대상, 기간, 방법, 지급조건, 지급시기, 제출 서류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산 소진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서두르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용장려금 문의사항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 02-120, 02-2133-9341, 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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