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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 자격 / 방법 알아보기

by 부업선생 2023. 8. 24.

서울시는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혼부부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더 나은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혼부부-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섬네일

 

 

지금부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 변경사항 및 신청자격, 대출사항 안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연장 예외사항 : 대출만기 시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해 상환 어려울 시 최대 4년까지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 가능
  • 추가 이자지원 신설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3년 이상 동거 시 추가 이자지원

 

 

신청자격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전세보증금 7억 원 이하)

 

 

 대출안내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는 입주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갱신은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가능
  •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최대 연 4.0% 이하)
  • 이자지원금리 : 연소득에 따라 최대 연 3.0% 이하
  • 추가 이자지원금리: 예비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등

 

 

 신청 및 대출절차

 

1. 신청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서울주거포털 신청 바로가기

 

2. 서류 제출 : 필요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합니다.(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정보, 별도 세대 시에는 각자 1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자와 배우자의 가족 관계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신청자와 배우자의 혼인 관계 확인, 예비신혼부부도 가능.
  • 임대차계약서[계약금 포함] 1부 :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 및 계약금 영수증 제출.

※ 은행은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주택 구매나 대출 신청 과정에서 정보 확인 및 절차 원활성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붙임2. 신혼부부 협약은행 대출 신청시 필요서류.pdf
0.10MB

 

3. 대출심사 및 승인 : 대출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검토한 후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융자지원서 발급 : 서울시 추천서를 발급받습니다.

5. 대출 실행 : 협약은행에서 대출 실행 및 지원을 진행합니다.

 

 

 문의처

 

1. 대출문의(대출한도, 대출가능 여부 등): 협약은행 콜센터

  • 국민은행 ☎ 1599-9999
  • 하나은행 ☎ 1599-2222
  • 신한은행 ☎ 1599-8000

2. 홈페이지 이용 문의(홈페이지 오류, 신청서 변경 등)

3. 다산콜센터 ☎ 02-120

4. 서울시종합지원센터 ☎ 02-2133-1200 ~ 8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마무리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한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신혼부부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며 행복한 미래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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