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이 실업 시에 지원받는 혜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받는 방법 요약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계약만료
- 권고사직
- 질병
- 임신/출산/육아
- 회사의 귀책사유
- 통근곤란
- 정년
위 조건을 충족하면 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 전 18개월 동안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합해서 6개월 이상 (주 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취업 중지 상태: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또는 사업)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활동: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 퇴직사유: 자진퇴사가 아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사유
위에서 소개한 조건 중 자진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계약만료
계약만료 자진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입니다. 주로 계약직, 일용직(알바)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계약 종료 전에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단순한 자진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퇴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 퇴직사유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권고사직으로 인정됩니다.
질병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간호를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락해주지 않을 때 질병을 이유로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사 소견서와 회사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임신/출산/육아
임신, 출산, 육아의 경우 유급휴직 제도가 있지만 자녀가 2학년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만약 이후 육아를 위해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으나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았을 경우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잘못 또는 책임으로 인한 퇴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 위반 등이 해당됩니다.
통근곤란
통근곤란의 경우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데 3시간 이상이 걸리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통근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회사의 이전, 전근, 이사 등 통근곤란의 원인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정년
만 60세가 되면 다니던 회사로부터 자진퇴사를 한 경우에는 정년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회사 측에서 제공해야 하는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자격 상실확인서' 두 가지입니다.
하지만 퇴직사유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만약 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다음 표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사유 | 필요서류 |
계약만료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
권고사직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퇴직 권유 사유 증빙자료 |
질병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
임신/출산/육아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각종 증빙서류 |
회사의 귀책사유 | 증빙자료(녹취록, 메신저 캡쳐 등) |
통근곤란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통근시간 증빙자료 |
정년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
자진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하는 퇴직사유에 맞는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 정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질병, 임신/출산/육아, 회사의 귀책사유, 통근곤란, 정년퇴직이 해당되는 경우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절차를 따르면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 동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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