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입주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주택 형태입니다.
이 글에서는 LH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유형, 자격, 그리고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후 분양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LH 공공임대주택 유형
1.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주택
· 입주자가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형태
2. 50년 공공임대
· 영구적으로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
· 50년 동안 분양전환 없이 임대만 가능
3. 일반공급
건설량의 25%를 차지하며, 우선공급과 잔여공급으로 나눠집니다.
· 우선공급 :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 잔여공급 : 일반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급
4. 특별공급
특정 그룹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국가유공자, 기관추천이 대상입니다.
자격 및 신청 기준
1.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의 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 자동차: 36,830천 원 이하
2.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특정 비율 이하인 자격
· 신청자격은 입주자의 가입 및 납부 기간, 자산 기준, 지역 거주 등에 따라 다름
3. 특별공급 신청 기준
각 그룹별로 다양한 조건이 적용되니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국가유공자, 기관추천 등
신청 및 입주 절차
1. 신청
·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순위와 자산, 소득 등의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
2.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나 ARS를 통해 당첨자 발표
· 일정 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3. 임대차 계약 체결
· 자격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 체결
· 당첨자의 미계약,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예비당첨자가 순차적으로 계약 체결
4. 입주
·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
·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하며, 퇴거 시 반환
분양전환
1. 분양전환 대상자
· 전용 85㎡ 이하 : 입주 후 계속해서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전용 85㎡ 초과 : 분양전환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2. 분양전환 시기
입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분양전환 가격
· 5년 임대주택 : (건설원가 + 감정평가금액) / 2
· 10년 임대주택 : 감정평가금액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언제, 어느 지역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났는지 궁금하시다면, LH청약플러스 또는 마이홈 입주자 모집공고 링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마무리
이와 같이 LH 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한 유형과 자격, 신청 및 입주 절차, 그리고 분양전환 방법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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