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만 0세부터 1세까지의 영아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되는 정책으로, 2024년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부모급여의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영아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만 0세부터 1세까지의 아동을 돌보는 가정에 지원됩니다.
2024년에는 지원액이 최대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는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아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 대상
만 0세부터 1세까지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 부모급여의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0 ~ 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월 최대 100만 원을 현금 또는 바우처 형태로 제공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를 통해 지원됩니다.
2024년에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원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지원 내용은 아래의 표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구분 | 내용 |
만 0세 아동 | 월 100만 원 |
만 1세 아동 | 월 50만원 |
※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23년) → 월 100만 원('24년),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23년) → 월 50만 원('24년)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복지로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생 신고 후 60일 이내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지원대상인 아동의 보호자나 양육권자, 후견인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신분증 | 필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필수 |
통장사본 | 필요시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 필요시 |
복수국적자 또는 국회출생자 기본증명서 상세 |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 여권 사본, 국내 여권 사본 | 필요시 |
- 난민 인정자는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 특별기여자는 외국인등록증
지급 방식 및 지급일
지원금은 현금 또는 바우처로 제공되며, 바우처 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보다 작은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시작되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구분 | 내용 |
지급일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
※ 만약 신청 시 지정한 계좌가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입금되지 않을 경우, 계좌를 다시 지정받아 다음 달에 함께 지급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 부모급여를 받는 가정은 육아휴직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 다른 지원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이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수국적자나 국외출생자, 난민 인정자, 특별기여자 등의 경우에는 상세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부모급여를 0~23개월 지급받은 후 24개월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 방법 및 지급 대상 금액 기간 확인하기
마무리
부모급여는 만 0세부터 1세까지의 영아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제공되는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는 지원 서비스입니다.
2024년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혜택이 확대되어 부모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모급여뿐만 아니라 가정양육수당 등 다양한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누리집 및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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