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기침체로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에서 시행하는 한시적 정책사업입니다.
아래의 내용에서 지원대상, 자격,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및 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란
청년기본법상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주거비 부담을 한시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월 20만 원 최대 1년간 2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생애 1회에 한하여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간 최대 240만 원 지원합니다.
- 실제 납부하는 월세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를 받을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은 제외 후 지급합니다.
- 지원자가 심사기간 동안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신청한 달로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예를 들자면 23년 3월이면 지급신청 달인 11월까지 소급하여 4개월분을 일시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나이
만 19 ~ 만 34세 무주택 청년
✅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이거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입니다.
- 예외적으로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고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환산액 = (보증금 ×전월세 전환율) / 12, 전월세전환율은 = 현 기준금리+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율(2%)입니다.
✅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 청년가구는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인 부모+청년은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신청제외대상
✅ 다음의 경우 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하여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
- 방하나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방식인 경우
- 지자체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022. 8. 22 ~ 23년 8. 21 (1년간)
신청방법
✅ 본인신청
◎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 청년월세 특별지원 검색 후 클릭 ▷ 신청하기 클릭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신청
대리신청은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면 가능합니다.
- 대리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관계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을 불가하며 청년의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 소득, 재산 신고서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서약서
-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 회사기숙사, 하숙집, 대학기숙사, 직원사택 등은 추가서류가 필요하니 첨부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 자료 다운로드
지급기간
신청월로부터 4개월 정도의 심사기간 동안 수급자의 피해가 없도록 첫회 지급 시 신청월부터 소급하여 일시에 지급합니다.
22. 11월 ~ 24. 12(3년간)
매월 25일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현금 지급합니다.
요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악화로 힘든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거주, 소득, 재산 요건 등을 심사하여 적합한 대상자에게 매월 20만 원 최대 1년 240만 원을 생애 1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은 23년 8월 21일까지로 빨리 신청해야 한 달이라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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